2026 주거급여 신청자격 소득 기준, 세입자와 자가 뭐가 다를까
📅 최종 업데이트: 2026-10-03 이 조건 하나를 몰라서 주거급여를 못 받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세입자냐, 내 집이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급여 종류 자체가 달라지거든요. 2026년 기준으로 소득 기준부터 지원 방식까지 꼼꼼하게 풀어봤으니, 이 글 하나로 내 상황에 맞는 답을 찾아가세요. 주거급여 선정기준: 2026년 기준 1인 가구 월 1,230,834원, 4인 가구 월 3,117,474원 이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세입자(임차급여)와 자가(수선유지급여)는 지원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세입자는 임차료를 현금으로 받고, 자가는 집을 직접 수리해줍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넘느냐 안 넘느냐에 따라 받는 금액도 달라집니다. 자기부담분 계산 방식을 꼭 확인하세요. 주거급여 선정기준, 소득이 얼마 이하여야 할까? 주거급여를 받으려면 가장 먼저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가구 규모별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 규모 선정기준 (원/월) 1인 1,230,834 2인 2,015,660 3인 2,572,337 4인 3,117,474 5인 3,627,225 6인 4,106,857 7인 4,567,272 8인 이상 가구는 7인 기준에서 6인과 7인의 차이만큼을 더해 산정합니다.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 이하라면 세입자든 자가 소유자든 주거급여 신청 자격이 생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소득 기준을 통과했다고 해서 모두 같은 급여를 받는 건 아닙니다. 거주 형태에 따라 받는 급여의 종류 자체가 달라집니다. 세입자라면: 임차급여, 어떻게 받나요? 타인의 집에 살면서 임대차계약을 맺고 실제로 임차료를 내고 있다면 임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실제로 계약서가 있고, 돈을 내고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임차급여는 지역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