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2026년 선정기준액 단독·부부 총정리

📅 최종 업데이트: 2026-09-12

내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기준이 어떻게 다른지 — 이 두 가지가 가장 먼저 궁금하실 겁니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0,000원, 부부가구 월 3,952,000원이며, 소득인정액이 이 기준 이하여야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2026년 기준연금액(최대 수령액)은 월 349,700원입니다.
  • 부부가 모두 수급권자이면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 감액이 적용됩니다.
  • 근로소득이 있으면 월 1,160,000원을 먼저 공제한 뒤 나머지의 70%만 소득으로 계산합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면 단독·부부 기준이 각각 얼마인지, 내가 받을 수 있는지, 감액 조건까지 한 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근로소득 공제와 이자소득 공제 부분은 의외로 모르는 분이 많으니 — 뒤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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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단독과 부부가 얼마나 다른가요?

기초연금법 제3조에 따라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가구 형태에 따라 아래와 같이 나뉩니다.

가구 형태2026년 선정기준액(월 소득인정액 상한)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단독)2,470,000원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부부)3,952,000원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부부가구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의 160%로 정해집니다. 단순히 두 배가 아니라 160%가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 선정기준액을 넘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최대 금액을 받는 건 아닙니다. 기준연금액과 감액 구조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기준연금액(최대 수령액)은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연금액은 월 349,700원입니다. 기초연금법 제5조에 따라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조정되며, 적용 기간은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단, 모든 수급자가 349,700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세 가지 경우에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 부부가 모두 수급권자인 경우: 기초연금법 제8조에 따라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합니다. 개인별 감액 결과는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기초연금법 제5조·제6조에 따라 국민연금 급여액과 연계해 기초연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급여액등이 기준연금액의 150% 이하이면 기준연금액 전액을 지급합니다.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근접한 경우: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 기준연금액의 10% 이하이면 기준연금액의 10%만 지급합니다.

저소득 특례도 있습니다. 기초연금법 제5조의2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의 40% 이하인 분에게 적용하는 기준연금액은 300,000원으로 별도 규정돼 있습니다. 다만 2026년 일반 기준연금액(349,700원)이 이보다 높으므로 실질적인 상한은 349,700원이 됩니다.

그렇다면 내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여기서 공제 항목을 제대로 알아두면 생각보다 유리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에서 빠지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소득인정액은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기초연금법 제2조). 소득이 있어도 아래 공제가 적용되므로, 실제 소득인정액은 생각보다 낮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공제는 두 단계로 적용됩니다. 먼저 월 1,160,000원을 기본공제로 차감하고, 그 뒤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공제합니다. 결국 근로소득에서 1,160,000원을 뺀 나머지의 70%만 소득으로 산정되는 구조입니다. 부부가구는 각자의 근로소득에 각각 적용합니다.

이자소득 공제는 월 40,000원을 소득산정에서 제외합니다. 이자소득에서 40,000원을 빼고도 0보다 작으면 0으로 처리합니다.

보상금·수당은 월 430,000원 이하까지 소득산정에서 제외하고, 금융재산은 2,000만 원까지 일상생활 유지 경비로 인정해 재산산정에서 빼줍니다.

자동차는 차량가액이 4,000만 원 이상이면 재산의 소득환산에 포함됩니다. 단, 차령 10년 이상이거나 생업용 자동차, 압류로 운행 불가한 차량 등은 예외입니다.

1촌 이내 직계비속 소유 주택에 무료로 거주하는 경우에는 무료임차소득이 부과되는데, 해당 주택의 시가표준액 기준은 6억 원 이상입니다. 재산산정 시 공제하는 기본재산한도액은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으로 나뉘며, 구체적인 금액은 보건복지부 고시 별표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님 기초연금 신청을 도와드리면서 소득인정액 계산이 생각보다 복잡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특히 어머니가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계셔서 근로소득이 잡히는데, 기본공제를 먼저 빼고 나서 나머지의 70%만 소득으로 본다는 구조를 몰랐다면 괜히 포기할 뻔했습니다. 주민센터 담당자분이 꼼꼼히 설명해주셔서 그나마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미리 계산해보고 가면 상담이 훨씬 빠릅니다.

소득·재산 공제 구조를 파악했다면, 이번엔 아예 처음부터 제외되는 대상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는 대상은 따로 있나요?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더라도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초연금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다음 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공무원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역연금 등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계퇴직연금·연계퇴직유족연금 중 직역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의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소득이 적어도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을 받으면 본인은 물론 배우자도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이 흔한 오해 포인트입니다. 국민연금은 이와 다릅니다 — 국민연금 수급자는 급여액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감액될 수는 있지만, 원칙적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라면 반드시 복지로나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개별 확인을 받으세요.

자격 여부를 확인했다면, 이제 실제 신청 절차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고, 지급은 언제 되나요?

기초연금 신청기간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주요 서류는 기초연금 지급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면, 신분증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홀로 사는 어르신은 소속 공무원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수급희망자의 동의 필요).

지급일은 매월 25일이며, 25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에 입금됩니다. 지급 결정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되고, 소득·재산 조사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60일 이내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지급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시작됩니다.

2026년 7월 30일부터는 '수급희망 이력관리' 제도가 강화됐습니다. 지금 당장 선정기준액을 넘어 수급권이 없더라도 이력관리 신청서를 제출해두면(유효기간 5년), 이후 소득·재산 변동으로 수급 가능성이 확인된 날에 기초연금 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지금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이력관리 신청을 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청 절차를 챙겼다면, 받은 뒤에도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 — 놓치면 손해 보는 경우들

  • 증여·처분 재산도 잡힙니다: 2011년 7월 1일 이후 타인에게 증여하거나 처분한 재산도 재산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집을 넘겼다고 재산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단, 타 재산 구입·부채 상환·의료비·교육비·장례비 등에 사용한 금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됩니다.
  • 수급 중 소득·재산이 변동되면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취업·퇴직·재산 취득·처분 등이 생기면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1차 위반 시 30,000원, 2차 60,000원, 3차 이상 100,000원)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국외 체류 60일 이상이면 지급이 정지됩니다: 기초연금법 제16조에 따라 국외 체류 기간이 60일 이상 지속되면 그 기간에는 지급이 정지됩니다.
  • 부부감액 폐지 논의는 미확정입니다: 보건복지부가 부부감액 폐지 방침을 발표했지만, 아직 법 개정이 완료된 것은 아닙니다. 현재는 부부 동시 수급 시 각 20% 감액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살짝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기준에 아슬아슬하게 가까운 분은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재산 상황이 바뀌어 기준 이하가 되면 그 확인된 날에 신청한 것으로 간주돼 소급 지급이 가능합니다. 신청서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국민연금(노령연금·분할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등 직역연금과는 다릅니다. 국민연금 수급자는 급여액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감액될 수 있지만, 국민연금 급여액등이 기준연금액의 150% 이하이면 기준연금액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연금 신청과 자격 확인은 어디서 할 수 있나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온라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모의 계산과 수급 가능 여부 사전 확인도 복지로 또는 정부24를 통해 가능합니다. 문의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 없이 1355),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 정확한 최신 조건과 서류는 공식 창구에서 반드시 최종 확인하세요. 정책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0,000원·부부가구 월 3,952,000원이고, 기준연금액(최대 수령액)은 월 349,700원입니다. 오늘 바로 복지로나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내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지 확인해보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앞으로도 헷갈리기 쉬운 복지 정보를 조건별로 꼼꼼히 풀어드릴 예정입니다. 구독해두시면 비슷한 노인 복지·연금 관련 글이 올라올 때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을 해보셨다면, 어떤 항목이 생각보다 많이 잡혀서 놀라셨는지 댓글로 알려주시겠어요?

📄 이 글의 근거 자료
· 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 (국가보훈부 · 20260901)
·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고시 (행정안전부 · 20260325)
·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 · 20260728) 외
※ 정확한 내용은 위 원문과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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