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시간 확대 – 등급·신청법 정리

📅 최종 업데이트: 2026-10-06
2026년부터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의 월 한도액이 전 구간 일제히 올랐습니다. 가장 높은 1구간 기준으로는 월 829만 3천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고, 활동보조 시간당 단가도 함께 인상됐습니다. 이미 수급 중인 분들도 등급 변경 신청을 통해 늘어난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으니, 지금 내 구간을 확인해두는 게 중요합니다.
- 2026년 기준 활동지원급여 월 한도액: 15구간(104만 원)~1구간(829만 3천 원)
- 활동보조 시간당 단가 일반 17,270원, 심야·공휴일 25,900원으로 인상
- 등급이 맞지 않으면 변경 신청으로 늘어난 한도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음
2026년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얼마나 오른 건가요?
2026년 기준으로 활동지원급여와 특별지원급여 월 한도액이 모두 상향됐습니다. 개정 이유에도 명확히 나와 있는데, 활동보조 시간당 금액 인상에 맞춰 전체 월 한도액을 끌어올린 것입니다.
구간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로 산출된 종합점수에 따라 1~15구간으로 나뉩니다. 점수가 높을수록 한도액이 높은 구조이고, 점수가 낮더라도 특별지원급여가 추가로 붙는 경우가 있어 실제 한도는 기본급여보다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 구간 | 종합점수 범위 | 월 한도액 |
|---|---|---|
| 1구간 | 465점 이상 | 8,293,000원 |
| 2구간 | 435~465점 미만 | 7,774,000원 |
| 3구간 | 405~435점 미만 | 7,257,000원 |
| 4구간 | 375~405점 미만 | 6,739,000원 |
| 5구간 | 345~375점 미만 | 6,221,000원 |
| 6구간 | 315~345점 미만 | 5,703,000원 |
| 7구간 | 285~315점 미만 | 5,181,000원 |
| 8구간 | 255~285점 미만 | 4,665,000원 |
| 9구간 | 225~255점 미만 | 4,148,000원 |
| 10구간 | 195~225점 미만 | 3,629,000원 |
| 11구간 | 165~195점 미만 | 3,112,000원 |
| 12구간 | 135~165점 미만 | 2,593,000원 |
| 13구간 | 105~135점 미만 | 2,076,000원 |
| 14구간 | 75~105점 미만 | 1,558,000원 |
| 15구간 | 42~75점 미만 | 1,040,000원 |
특히 이번엔 방문목욕, 방문간호,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까지 함께 인상됐습니다. 활동보조 시간당 단가만 봐도, 일반 시간대는 17,270원, 심야(22시~06시)와 공휴일은 25,900원입니다. 공휴일 단가는 동일 활동지원사 기준 하루 최대 8시간까지 적용되고, 초과분은 일반 단가로 전환됩니다.
특별지원급여는 어떤 경우에 추가로 받나요?
기본 구간 한도액에 더해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특별지원급여가 얹혀집니다. 조건이 중복되면 중복 적용도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 수급자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월 1,385,000원 (6개월간 가산)
- 거주시설 등에서 퇴소해 자립을 준비하는 경우: 월 349,000원 (6개월간 가산)
- 동거 가족의 결혼·사망·출산·입원 등으로 보호자가 일시적으로 부재하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월 349,000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간)
예를 들면, 6구간(월 570만 3천 원) 수급자가 배우자 출산으로 특별지원급여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 동안은 570만 3천 원에 138만 5천 원이 더해진 금액을 한도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함정이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를 함께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 금액에서 일부가 차감될 수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과 동시에 이용하면 한도가 달라집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를 기본형으로 이용하면 활동지원급여 한도액 차감이 없지만, 확장형으로 이용하면 구간별로 일부 차감됩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서비스 계획을 짜다가 한도를 넘겨 본인 부담이 생기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 5구간 수급자가 주간활동 확장형을 이용하면, 월 한도액이 622만 1천 원이 아닌 584만 2천 원으로 줄어듭니다. 구간별 차감 후 금액은 위 표와 별도로 정해져 있으니, 복지로에서 본인 구간에 맞는 조정 금액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주변에서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는 분이 있어서 같이 복지로 홈페이지를 들여다본 적이 있는데, 구간별로 금액이 이렇게 세세하게 나뉘어 있을 줄은 몰랐다. 본인이 몇 구간인지도 모르고 몇 달째 쓰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꽤 놀랐다. 결정통지서를 다시 꺼내서 확인해보니 구간이 명확히 적혀 있었는데, 그걸 챙겨보지 않았던 것이다. 통지서에 월 한도액, 유효기간, 본인부담금 납부 계좌까지 다 담겨 있으니 한 번쯤 꼼꼼히 읽어두는 게 좋다.
지금 받는 등급이 부족하다면? 활동지원등급 변경 신청법
이미 수급 중이라도 상태 변화가 생겼다면 등급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변경 신청은 수급자가 직접 시·군·구청장에게 해야 하며,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다시 받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준비할 서류는 활동지원등급 변경신청서와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의사소견서 등 관련 서류 1부입니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일부 항목이 제외될 수 있는데, 가구 환경이나 사회적 환경에 일시적 변화가 있는 경우는 그에 해당하는 사항만 조사 대상이 됩니다.
수급자격 결정 유효기간은 기본 3년이고, 시장·군수·구청장의 판단에 따라 최대 1년 범위에서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유효기간은 급여개시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계산합니다.
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 이의신청 절차
수급자격 인정 여부나 활동지원등급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시·군·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 타당한 사유로 그 기간을 지키지 못했음을 소명하면 예외가 인정되기도 합니다.
이의신청서에는 주장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를 첨부해 제출합니다. 담당 기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내에 검토해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3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그와 별도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 – 가족 활동지원사와 한도액 감산
수급자의 가족인 활동지원사가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월 한도액이 50% 감산됩니다. 이 점을 모르고 가족이 활동지원사로 등록하면 실제로 이용 가능한 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상황이 생깁니다.
또한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이용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쓰지 않은 한도는 다음 달로 넘겨 쓰거나, 다음 달 한도를 당겨 쓰는 것도 일정 기준 안에서 가능합니다. 세부 기준은 보건복지부가 별도로 정하고 있어, 복지로에서 확인하거나 담당 기관에 문의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정책 내용은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주요 사항은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최신 정보를 재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활동지원급여 월 한도액이 변경되면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월 한도액 변경이 발생하면 변경된 금액은 다음 달(익월)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이용자는 주간활동 서비스 이용 개시 월부터 적용됩니다. 월 중에 처음으로 활동지원급여를 시작하는 경우에는 1개월분 한도액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등급 변경 신청과 이의신청은 어떻게 다른가요?
등급 변경 신청은 수급자의 실제 상태나 환경이 달라져서 더 높은 구간의 서비스가 필요할 때 먼저 활동지원등급을 바꿔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이의신청은 이미 내려진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 90일 이내에 제기하는 것으로, 결정의 위법·부당함을 다투는 절차입니다. 두 절차는 목적과 시기가 다르므로 상황에 맞게 구분해서 활용해야 합니다.
수급자 가족인 활동지원사가 급여를 제공하면 한도액이 어떻게 되나요?
가족인 활동지원사가 급여를 제공할 경우 월 한도액이 50% 감산됩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이용자라면 주간활동 지원 시간에 따라 이미 조정된 활동지원급여 월 한도액을 기준으로 다시 50%가 감산됩니다.
정리하면, 2026년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는 전 구간 월 한도액이 올랐고, 활동보조 시간당 단가도 인상됐습니다. 지금 받는 등급이 실제 필요한 지원 시간을 충분히 커버하는지 확인하고, 부족하다면 등급 변경 신청을 먼저 검토해보세요. 오늘 바로 할 수 있는 행동은 결정통지서를 꺼내 자신의 구간과 월 한도액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복지로에서도 로그인 후 수급 정보를 바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근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활동지원등급의 변경)
더 자세한 사항은 공식 창구인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정부24(gov.kr)에 문의하세요.
활동지원 구간이 예상보다 낮게 산정되거나 신청 자체가 반려됐다면, 차상위계층 부결 사유와 재신청 흐름을 정리한 글도 함께 살펴보면 복지 공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활동지원급여 외에 주거 관련 지원도 함께 검토하고 싶다면, 주거급여 소득 기준과 세입자·자가 가구의 차이를 비교한 글이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 복지 급여 변경 소식을 놓치지 않으려면 이 블로그를 즐겨찾기 해두세요. 지금 받고 계신 활동지원등급이 실제 필요한 시간과 맞지 않는다고 느끼신 분 있으신가요? 변경 신청 후 달라진 점이 있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